법제처, 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ㆍ세종 5개 권역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소통해
29일, ‘2021년 제3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 2021년 권역별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현황 】 |
회차 | 대상 권역 | 개최일 | 참석자 |
제1회 | 충북ㆍ충남ㆍ대전ㆍ전북ㆍ전남ㆍ광주 | 4. 16. (금) |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ㆍ지방의회 포함) 법제업무담당자 |
제2회 | 경북ㆍ경남ㆍ대구ㆍ울산ㆍ부산ㆍ제주 | 9. 10. (금) |
제3회 | 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ㆍ세종 | 10. 29. (금)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지방자치의 날인 29일 서울ㆍ인천ㆍ세종ㆍ경기ㆍ강원 5개 권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2021년 제3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제도 】 |
유형 | 내 용 |
자치법규 의견제시 | 지자체가 소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안이나 해석에 대해 자문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입법 및 해석을 지원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 기초 지자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ㆍ개정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 |
법령의견제시 | 중앙부처, 지자체가 법령의 해석에 대해 자문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법령 소관 부처의 해석을 지원 |
이날 법제처는 지자체 법제업무 담당자들에게 자치법규 의견제시 및 입법컨설팅, 법령의견제시 등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제도의 내용과 활용방법을 안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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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를 포함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운 ?행정기본법?(‘21. 3. 23. 시행)과 법령해석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으며,
지자체 법제업무 담당자들은 자치법규를 입안하고 해석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제지원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법제처에 자치법제지원의 확대를 요청했다.
이강섭 처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주민들이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지자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