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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시스템 요구에도 직접 운전 안하면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4월 20일 시행

등록 일자 :2022-03-27 오후 4:00:00 수정 일자 :2022-03-27 오후 8:04:00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 시스템 요구에도
직접 운전 안하면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420일 시행

 

법제처(처장 이강섭)4월에 총 9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지급대상을 7세 미만 아동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함(아동수당법개정, 4. 1. 시행).

(데이터산업 진흥 근거 마련)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데이터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데이터자산 보호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정, 4. 20. 시행).

정부는 데이터 생산
,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데이터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자산에 대한 부정취득행위와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생산자가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도로교통법개정, 4. 20. 시행).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함.

자율주행시스템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함.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하고
,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상생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근거 마련) 지역상권 구성원 간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상권에 조세 감면
, 시설비운영비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4. 28. 시행).

주요 시행법령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법(41일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수당의 지급 목적 중 하나가 아동 양육 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은 아동이 초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지 못하고 사실상 미취학아동까지만 지급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되, 재정 소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8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420일 시행)

제정이유

우리나라도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을 범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대표과제인 "데이터 댐"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생산수집가공하고 5세대 이동통신(5G) 및 인공지능(AI)과 융합활용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4).

데이터자산의 보호를 위해 데이터자산에 대한 부정취득행위와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생산자가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데이터자산 부정사용 등 행위에 관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함(12).

정부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데이터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원활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15).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도로교통법(420일 시행)

개정이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에서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더욱 확보함.

또한,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이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되도록 함.

주요내용

자율주행시스템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외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함(2, 49, 50조의2 및 제156조제6호의2 신설).

보행자 통행방법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가장자리나 길가장자리구역으로 각각 통행하도록 보행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의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함(8조 및 제27).

 

(소관 부처: 경찰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428일 시행)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시 환경이 변하여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지역으로 유입되면서 그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 상권 젠트리피케이션은 특색있는 상권 형성에 공헌한 기존 상인, 수공업자, 예술인들이 임대료 급상승으로 기존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획일화된 대기업 매장과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의 입점으로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오히려 상권이 축소되어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함.

상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동 법안은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며, 또한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계속적인 발전 및 지역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20224월 시행법령 목록 (2022. 3. 27. 기준)

연번법령명법령종류공포번호소관부처시행일
1공직선거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545중앙선거관리위원회4. 1.
2공직선거법법률18790중앙선거관리위원회4. 1.
3관세법법률18583기획재정부4. 1.
4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27704교육부4. 1.
5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32159보건복지부4. 1.
6신용보증기금법법률18667금융위원회4. 1.
7아동수당법법률18579보건복지부4. 1.
8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32464외교부
행정안전부
4. 1.
9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령102외교부4. 1.
10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대통령령32417기획재정부4. 1.
11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32551보건복지부4. 1.
1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30525금융위원회4. 1.
1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법률18580보건복지부4. 1.
1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32383보건복지부4. 1.
15전기안전관리법법률17171산업통상자원부4. 1.
16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
자원부령
415산업통상자원부4. 1.
17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32413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4. 1.
18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법률18719국회4. 5.
19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법률18696해양수산부4. 5.
20소금산업 진흥법법률18698해양수산부4. 5.
21유선 및 도선 사업법법률18683행정안전부4. 5.
2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18684소방청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4. 5.
23풍수해보험법법률18686행정안전부4. 5.
24관세사법법률18722기획재정부4. 7.
25환경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31875환경부4. 7.
26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17217보건복지부4. 8.
27광주과학기술원법법률18728과학기술정보통신부4. 12.
28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법률18751고용노동부4. 12.
29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법률18731과학기술정보통신부4. 12.
30울산과학기술원법법률18734과학기술정보통신부4. 12.
31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18745행정안전부4. 12.
32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법률18749문화체육관광부4. 12.
33한국과학기술원법법률18739과학기술정보통신부4. 12.
3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18027환경부4. 14.
35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18038고용노동부4. 14.
36농업협동조합법법률18020농림축산식품부4. 14.
37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32418기획재정부4. 14.
38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32420기획재정부4. 14.
39자동차관리법법률18051국토교통부4. 14.
40자동차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32056국토교통부4. 14.
41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18064해양경찰청4. 14.
4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18054국토교통부4. 14.
43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32533행정안전부4. 15.
44농지법 시행령대통령령32045농림축산식품부4. 15.
45농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
식품부령
514농림축산식품부4. 15.
46소방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32535소방청4. 15.
47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173여성가족부4. 15.
48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1650식품의약품안전처4. 15.
49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32043소방청4. 15.
50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32345국토교통부4. 19.
51콘텐츠산업 진흥법법률18782문화체육관광부4. 19.
5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18507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4. 20.
53건축법법률18508국토교통부4. 20.
54국가정보원직원법법률18520국가정보원4. 20.
55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18484통일부4. 20.
56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18486국방부
행정안전부
4. 20.
57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법률18475과학기술정보통신부4. 20.
58도로교통법법률18491경찰청4. 20.
59디자인보호법법률18500특허청4. 20.
60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18503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4. 20.
61방송문화진흥회법법률18515방송통신위원회4. 20.
62방송법법률18516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4. 20.
6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18548특허청4. 20.
6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18501산업통상자원부4. 20.
65상표법법률18502특허청4. 20.
66새마을금고법법률18492행정안전부4. 20.
67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법률18513중소벤처기업부4. 20.
68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18517방송통신위원회4. 20.
69전기통신사업법법률18477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4. 20.
70전자서명법법률18479과학기술정보통신부4. 20.
71전파법법률18480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4. 20.
7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18498행정안전부4. 20.
7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121통일부4. 20.
74특허법법률18505특허청4. 20.
75한국교육방송공사법법률18518방송통신위원회4. 20.
76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18506산업통상자원부4. 20.
77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법률18085경찰청
해양경찰청
4. 21.
78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18086행정안전부4. 21.
79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법률17502법무부4. 21.
80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3041대법원4. 21.
81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18073과학기술정보통신부4. 21.
82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18087소방청4. 21.
8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32314소방청4. 21.
8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18074과학기술정보통신부4. 21.
85우주개발 진흥법법률18077과학기술정보통신부4. 21.
86원자력안전법법률18145원자력안전위원회4. 21.
87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18101여성가족부4. 21.
88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32478국세청
행정안전부
4. 22.
89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891국세청4. 22.
90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32547교육부4. 23.
91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32030행정안전부4. 28.
92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중소벤처
기업부령
50중소벤처기업부4. 28.
9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18357중소벤처기업부4. 28.
9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32475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4. 29.
95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535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4. 29.
96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1105국토교통부4. 29.
97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32492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4. 30.
98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1798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4. 30.

[ 조명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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