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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의 부적절한 자료인용과 독선적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

등록 일자 :2022-08-17 오전 1:00:00 수정 일자 :2022-08-17 오전 12:32:00

 

경실련의 부적절한 자료인용과 독선적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

 

 경실련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심사 제대로 했나?’ 보도자료,
부적절한 자료 인용후 정정요구 거부
시민단체, 국민의 알 권리 보호차원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 해야!

지난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심사 제대로 했나?’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4개 상임위(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자료를 배포하며 윤준병 의원과 관련한 부적절한 자료를 인용하고도 보도자료 정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의 보도자료는 지난
722일 이뤄진 국회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이해충돌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보도자료를 통해 경실련은 윤준병 의원의 경우 주거용 건물 1채 이외에 비주거용 건물 1채에 대해 상임위 이해충돌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사용한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자료는 지난
3월 정기 재산변동신고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데, 3월 정기공개 자료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작성토록 돼있다. 결국 경실련이 문제로 삼고 있는 상임위 이해충돌과는 7~8개월 이상의 시차가 발생한다.

그렇게 시차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은 해당 상임위
(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국회의원 105명 어느 누구에게도 정확한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 경실련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운운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편의성만을 추구하기에 급급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경실련은 농해수위 배정과 관련해
, 비주거용 건물 소유와 상임위 이해충돌 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에도 시민단체에서 사무실용 오피스텔을 주택에 잘못 포함시키는 바람에 2주택자로 취급을 받은 아픈 기억이 있다민주당 자체 전수조사에서 1주택자로 판정받았음에도 2주택자로 오인받는 상황이 부담스러워 이미 올해 2월 해당 오피스텔 매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에서 문제삼는 상임위 배분은 지난 7월에 이뤄진 일로, 문제를 삼으려면 7기준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게다가 농해수위 업무와 사무실용 오피스텔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평생을 주택 등 부동산투기를 하지 않고 살아왔음에도 이런 식으로 오해 받는 상황이 속상하다고 호소하며 일부 시민단체의 무성의하고 부적절한 자료인용과 사실관계를 밝힐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독선적 행태로 진실이 왜곡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한편
, 윤준병 의원은 경실련 보도자료에서 문제가 됐던 비주거용 건물(사무실용 오피스텔)에 대해 지난해 12월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2월 매도등기를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 조명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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