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법령/정책 > 기타관련법

청년 구직활동 돕는 법령 일괄 정비안, 12.19일부터 시행

등록 일자 :2022-12-19 오후 6:00:00 수정 일자 :2022-12-19 오후 6:46:00

 

청년 구직활동 돕는 법령 일괄 정비안, 12.19일부터 시행

 

?학업 병행, 취업?진학 청년의 학력?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인정

 

법제처(처장 이완규)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3개 부처 소관 28개 총리령ㆍ부령*의 일괄 정비안을 19일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 [
붙임] 실무경력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위한 정비 대상 총리령ㆍ부령 목록

이번 정비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또는 자격 취득 시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지난 812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32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과 같은 취지.

*
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관련 세부 실천과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전임 및 외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가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까지 확대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된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실무경력을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사항
도 있다. 지금까지는 소방기술자 자격 중 특급기술자 등급을 취득하려면 박사 학위 취득 후 3 이상, 석사 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학사 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석사 학위 소지자는 7년 이상, 학사 학위 소지자는 11년 이상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해 관련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자격

< 개정안 주요 사례 내용 >

 

구분

실무경력 인정 범위(요건)

근거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사례

1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전임ㆍ외래 교수요원

사회복지 등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경력

사회복지 등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전ㆍ후 경력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사례

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이공계 석사 학위

취득 후 경력

이공계 석사 학위

취득 전ㆍ후 경력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사례

3

소방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박사 취득 후 3년 이상

좌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석사 취득 후 9년 이상

석사 취득 후 7년 이상

학사 취득 후 12년 이상

학사 취득 후 11년 이상

이 처장이번 정비는 청년들의 채용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 앞으로도 정부의 희망ㆍ공정ㆍ참여의 청년 3대 정책 기조에 따라 관련 법령 정비를 꾸준히 추진해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조명훈 기자 ]

-등록 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 아이디어로 우리 주변의 사회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다?!
  • 기자수첩
  • 신차정보
  • 신차시승기
  • 리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