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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위한 「고등교육법」 등 9개 대통령령 개정안 21일 국무회의 의결

등록 일자 :2023-03-21 오후 10:00:00 수정 일자 :2023-03-21 오후 11:14:00

 

규제혁신 위한 고등교육법

9개 대통령령 개정안 21일 국무회의 의결

 

 산업체 근무경력, 심의절차 없이도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어 
 전문ㆍ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개별 시설기준 완화돼

 

법제처(처장 이완규)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고등교육법9개 대통령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법제처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각 부처*와 함께 규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령 등을 선정해 이번에 모두 9개 대통령령을 개정했다.

*
참여 부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
금지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 사항은 모두 허용하는 규정방식

이번 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신기술ㆍ신산업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확대하고, 일부 기준 삭제 등으로 경직적인 기준을 유연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은 붙임규제혁신을 위한 9개 대통령령 개정 내용 참조

(네거티브 리스트) 금지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해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업종의 네거티브 적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기존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입주가 허용되는 업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 외 업종은 입주를 금지

개선

특정 업종* 외에 모든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함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사행행위업, 단독주택 등

 

 (분류체계 유연화) 기존 기준을 일부 삭제하거나 추가하여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창업 부담을 줄인다.

 

전문종합휴양업종 개별기준 완화(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기존

현행 관광진흥법상 전문ㆍ종합휴양업 등록을 위한 전문휴양시설*개별법에 따른 기준 외에 관광진흥법에서 부과하는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민속촌,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 식물원 : 온실면적 2,000+ 식물종류 1,000종 이상

개선

전문휴양시설의 시설기준 중 관련 개별법에서 정하는 기준 외에 관광진흥법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기준 삭제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기존

목재생산업 중 제재업 제2종의 경우, 기술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해야 목재생산업 등록 가능

*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2명 이상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1명 이상 및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개선

관련 자격소지자 또는 교육이수자 1명만 확보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기준 유연화

 

학점인정 절차 간소화(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기존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의 연구ㆍ근무 경험에 대한 학점 인정 시 심의 필요

개선

학습경험 인정을 위한 심의 절차 삭제

이 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 현장에서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나감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대통령령 개정 내용

 

연번

법안명

개정 내용

소관
부처

 (네거티브 리스트)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정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존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지원시설)로 입주가 허용되는 업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 외 업종은 입주를 금지

개선

입주할 수 없는 특정 업종*을 열거하고, 시설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사행행위업, 단독주택 등

산업부

 (분류체계 및 규정방식 유연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분류기준에 포함될 수 있게 규정

2

고등교육법 시행령

기존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의 연구ㆍ근무 경험에 대한 학점 인정 시 심의 필요

개선

학습경험 인정에 필요한 심의 절차 삭제

교육부

3

관광진흥법 시행령

기존

현행 관광진흥법상 전문ㆍ종합휴양업 등록을 위한 전문휴양시설*개별법에 따른 기준 외에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민속촌,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 식물원: 온실면적 2,000+ 식물종류 1,000종 이상

 

개선

전문휴양시설의 시설기준 중 관련 개별법에서 정하는 기준 외에 관광진흥법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기준 삭제

문체부

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존

국유림 대부료 등 산정 시, 공중 또는 지하 부분에 대한 별도의 산정방법 규정 미비

 

개선

유림의 경영ㆍ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중ㆍ지하 부분의 대부료 등에 대한 산정방법 신설

산림청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존

개선
목재생산업 중 제재업 제2종의 경우, 기술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해야 목재생산업 등록 가능
*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2명 이상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1명 이상 및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관련 자격소지자 또는 교육이수자 1명만 확보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기준 유연화

산림청

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존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면적은 바닥면적 200m2 이내 3층 건물로 총 600m2 범위 내에서 조성 가능

 

개선

바닥면적 제한을 삭제하고, 연면적 600m2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정방식 유연화

산림청

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가 한정적* *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등

 

개선

산림복지소외자의 개념에 그 밖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해 포괄적으로 인정

산림청

8

산지관리법 시행령

기존

개선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산지 일시사용 허가 기간이 최대 20년까지로 제한되어 사업 타당성 확보가 어려움
*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는 최대 30년까지 가능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방식 유연화

산림청

9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존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이 정량적인 항목* 치중하여, 정원문화 확산 노력 등 정성적인 평가기준 부재
* 정원 조성 및 관리상태, 정원 운영실적 등

 

개선

정원과 연계한 지역협력사업을 품질평가 항목에 추가하고,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유형을 신설하여 평가항목을 유연화

산림청

 

[ 조명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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