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위한 「고등교육법」 등
9개 대통령령 개정안 21일 국무회의 의결
♦ 산업체 근무경력, 심의절차 없이도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어
♦ 전문ㆍ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개별 시설기준 완화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고등교육법」 등 9개 대통령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법제처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각 부처*와 함께 규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령 등을 선정해 이번에 모두 9개 대통령령을 개정했다.
* 참여 부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 금지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 사항은 모두 허용하는 규정방식
이번 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신기술ㆍ신산업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확대하고, 일부 기준 삭제 등으로 경직적인 기준을 유연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세부내용은 〔붙임〕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대통령령 개정 내용 참조
(네거티브 리스트) 금지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해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업종의 네거티브 적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입주가 허용되는 업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 외 업종은 입주를 금지함 특정 업종* 외에 모든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함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사행행위업, 단독주택 등 |
(분류체계 유연화) 기존 기준을 일부 삭제하거나 추가하여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창업 부담을 줄인다.
▶ 전문ㆍ종합휴양업종 개별기준 완화(「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관광진흥법상 전문ㆍ종합휴양업 등록을 위한 전문휴양시설*은 개별법에 따른 기준 외에 관광진흥법에서 부과하는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민속촌,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 식물원 : 온실면적 2,000㎡ + 식물종류 1,000종 이상 전문휴양시설의 시설기준 중 관련 개별법에서 정하는 기준 외에 관광진흥법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기준 삭제 |
▶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목재생산업 중 제재업 제2종의 경우, 기술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해야 목재생산업 등록 가능 * ①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2명 이상 ②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1명 이상 및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관련 자격소지자 또는 교육이수자 1명만 확보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기준 유연화 |
▶ 학점인정 절차 간소화(「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의 연구ㆍ근무 경험에 대한 학점 인정 시 심의 필요 학습경험 인정을 위한 심의 절차 삭제 |
이 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 현장에서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나감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대통령령 개정 내용
연번 | 법안명 | 개정 내용 | 소관 부처 |
(네거티브 리스트)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정 |
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지원시설)로 입주가 허용되는 업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 외 업종은 입주를 금지 입주할 수 없는 특정 업종*을 열거하고, 시설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사행행위업, 단독주택 등 | 산업부 |
(분류체계 및 규정방식 유연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분류기준에 포함될 수 있게 규정 |
2 | 고등교육법 시행령 |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의 연구ㆍ근무 경험에 대한 학점 인정 시 심의 필요
학습경험 인정에 필요한 심의 절차 삭제 | 교육부 |
3 | 관광진흥법 시행령 | 현행 관광진흥법상 전문ㆍ종합휴양업 등록을 위한 전문휴양시설*은 개별법에 따른 기준 외에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민속촌,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 식물원: 온실면적 2,000㎡ + 식물종류 1,000종 이상
전문휴양시설의 시설기준 중 관련 개별법에서 정하는 기준 외에 관광진흥법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기준 삭제 | 문체부 |
4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유림 대부료 등 산정 시, 공중 또는 지하 부분에 대한 별도의 산정방법 규정 미비
국유림의 경영ㆍ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중ㆍ지하 부분의 대부료 등에 대한 산정방법 신설 | 산림청 |
5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목재생산업 중 제재업 제2종의 경우, 기술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해야 목재생산업 등록 가능 * ①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2명 이상 ②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1명 이상 및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관련 자격소지자 또는 교육이수자 1명만 확보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기준 유연화 | 산림청 |
6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면적은 바닥면적 200m2 이내 3층 건물로 총 600m2 범위 내에서 조성 가능 바닥면적 제한을 삭제하고, 연면적 600m2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정방식 유연화 | 산림청 |
7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가 한정적* *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등 산림복지소외자의 개념에 ‘그 밖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해 포괄적으로 인정 | 산림청 |
8 | 산지관리법 시행령 |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산지 일시사용 허가 기간이 최대 20년까지로 제한되어 사업 타당성 확보가 어려움 *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는 최대 30년까지 가능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방식 유연화 | 산림청 |
9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이 정량적인 항목*에 치중하여, 정원문화 확산 노력 등 정성적인 평가기준 부재 * 정원 조성 및 관리상태, 정원 운영실적 등
정원과 연계한 지역협력사업을 품질평가 항목에 추가하고,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유형을 신설하여 평가항목을 유연화 | 산림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