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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등록 일자 :2023-03-30 오후 7:00:00 수정 일자 :2023-03-30 오후 7:40:00

 

2023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군의회 의원 등 총 127명 지난해 1년간 재산변동사항 공개
 평균 126,500만 원, 최고 1221,500만 원, 최저 6,400만 원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구
·군의회 의원 121명과 공직유관단체장 6명 등 총 127명에 대한 2023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23330()자 대구광역시 공보에 공개했다.

공개대상 공직유관단체장(6):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엑스코, 대구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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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개요

공직자윤리법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6조에 따라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202211일부터 1231일까지(2022년 중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31일까지)의 재산변동내역을 2023228일까지 신고한 것으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구
·군의회 의원 및 공직유관단체장이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정무직(지자체장 등) 1급 공무원, 광역의회의원 등이다.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의 재산공개 세부내역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보
(https://info.daeg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구시 공개대상자 45(시장, 부시장, 경자청장, 자치경찰위원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의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https://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3.30. 00시 공개)

? 재산변동사항 주요 신고내역

올해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126,500, 최고 신고금액은 1221,500만 원, 최저 신고금액은 6,400만 원이며, 재산공개대상자 가운데 66.9%85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33.1%42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 신고재산 총액 분포현황 > (단위: , %)

1억 미만

1~5

5~10

10~20

20억 이상

127(100%)

12(9.5%)

32(25.2%)

29(22.8%)

34(26.8%)

20(15.7%)

재산변동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재산 증가요인으로는 토지의 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동산 가액 증가·급여 저축·채무상환 등이며, 재산 감소요인으로는 채무 및 생활비 증가·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에 따른 기존 신고재산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
재산등록사항 심사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이번 공개대상자들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직자 윤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소득 대비 과다하게 증가
·감소한 재산내역과 재산 취득과정 및 소득원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취득 여부 및 부정한 재산 증식 혐의 여부도 면밀하게 살핀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은
정직하고 투명한 공직 윤리 문화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한층 강화하고, 재산사항 심사 시 엄정하게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주요 내용


대구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 127(·군의원 121, 공직유관단체 6)

공개대상자 127명의재산규모 및 증감내역
평균 126,500/ 최고 1221,500만원 / 최저6,400만원

재산공개대상자 재산규모 현황

(단위: )

1억원미만

1~5억원

5~10억원

10~20억원

20억원이상

127(100%)

12(9.5%)

32(25.2%)

29(22.8%)

34(26.8%)

20(15.7%)

종전 신고재산(22년 정기재산변동신고) 평균 대비 765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산 증가자는 85(66.9%), 재산 감소자는 42(33.1%)

재산증감 현황

(단위: )

구분

전체

1천만원미만

1~5천만원

0.5~1억원

1~5억원

5억원 이상

증가

85(100.0%)

10(11.8%)

28(32.9%)

23(27.1%)

21(24.7%)

3(3.5%)

감소

42(100.0%)

9(21.4%)

15(35.7%)

8(19.0%)

7(16.7%)

3(7.1%)

재산 증감요인

(증가요인)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등 각종 가액 변동요인의 상승, 급여 저축, 상속, 증여 등
(감소요인)생활비 지출, 기존 신고재산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인 딸의 혼인 등)로 인한 재산 감소 등

재산공개대상자 등록재산 심사 (?공직자윤리법? 8, 8조의2)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6월 말)까지 전원 심사

필요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등 법적 조치

[ 조명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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