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취약시기인 동절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기획수사 실시
부산시 특사경,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사업장 19곳 적발!
◈ 1~3월 대기배출사업장, 대형 건설공사장 등 대기오염 배출원 142곳
대상 불법행위 기획수사 실시…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정상운영,
세륜시설 미가동 등 19곳 적발
◈ 부산시, “시민생활 및 건강 위협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 밝혀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대기배출사업장과 대형 건설공사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주물 제조사업장 및 공사장 등 19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jpg)
이번 기획수사는 난방 및 봄철 미세먼지로 대기질이 악화되는 동절기에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한 불법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사경은 지난 3개월간 미세먼지와 악취를 배출하는 대기배출사업장, 대형 건설 공사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142곳을 수사했고, 그 결과 총 19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jpg)
적발된 사업장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3곳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곳 ▲ 야적물질 방진덮개 및 세륜시설 미설치 6곳 ▲ 야적물질 상차, 하차시 살수 미실시 4곳 ▲ 수송차량 세륜 및 측면살수 미실시 4곳 ▲ 벽체연마작업 중 방진막 미설치 1곳이다.
특히, 적발사례 중 A 공사장은 부산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음에도 자동식 세륜시설이 고장 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덤프트럭이 사업장 밖으로 폐토사를 운반하도록 해 적발됐으며, B 공사장의 경우는 벽체연마작업을 하면서 방진막 등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함으로써 비산먼지를 대기 중으로 바로 배출해 적발됐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우리시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 등 시민생활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고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반업체 현황
연번 | 업 종 | 적발일자 (적발방법) | 업 체 명 | 소 재 지 | 위 반 내 용 | 적 용 법 규 |
1 | 건설업 | 23.01.05. (인지) | ㈜○○○○ | 부산진구 ○○동 ○○번지 일원 |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이동식 살수 및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
2 | 건설업 | 23.01.06. (인지) | ○○○○㈜ | 부산진구 ○○동 ○○번지 일원 |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시설 미설치 (벽체연마작업중 방진막 미설치)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
3 | 건설업 | 23.01.09. (인지) | ㈜○○ ○○○○ | 남구 ○○동 ○○번지 일원 |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야적물질 방진 덮개 및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
4 | 건설업 | 23.01.17. (인지) | ○○○○㈜ | 사하구 ○○동 ○○번지 (야적장) |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
5 | 건설업 | 23.01.27. (인지) | ○○○○㈜ | 강서구 ○○동 ○○동 일원 |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야적물질 방진 덮개 및 이동식 살수 미실시)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
6 | 건설업 | 23.01.27. (인지) | ○○○○㈜ | 강서구 ○○동 ○○번지 일원 |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이동식 살수 미실시)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
7 | 건설업 | 23.02.01.(인지) | ○○○ ○○○○㈜ | 연제구 ○○동 ○○번지 일원 |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
연번 | 업 종 | 적발일자 (적발방법) | 업 체 명 | 소 재 지 | 위 반 내 용 | 적 용 법 규 |
8 | 건설업 | 23.02.06. (인지) | ㈜○○ | 기장군 ○○읍 ○○리 ○○번지 일원 |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야적물질 방진 덮개 미실시)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
9 | 건설업 | 23.02.06. (인지) | ㈜○○○○ | 기장군 ○○리 ○○번지외 4필지 |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야적물질 방진 덮개 및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
10 | 건설업 | 23.02.07. (인지) | ○○ ○○○○㈜ | 기장군 ○○읍 ○○리, ○○리, ○○리 일원 |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이동식 살수 미실시)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
11 | 골재파쇄판매업 | 23.02.07. (인지) | ㈜○○ ○○○ | 기장군 ○○읍 ○○리 산○○ |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야적물질 방진 덮개 미실시)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
12 | 건설업 | 23.02.09. (인지) | ㈜○○○ ○○ | 기장군 ○○읍 ○○리 ○○번지외 1필지 |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이동식 살수 미실시)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
13 | 건설업 | 23.02.15. (인지) | ○○○○㈜ | 강서구 ○○동 ○○번지 일원 |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
14 | 건설업 | 23.02.23.(인지) | ㈜○○○○ | 동래구 ○○동 ○○번지 일원 |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시설 미설치 (자동식 세륜 시설 미설치)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
연번 | 업 종 | 적발일자 (적발방법) | 업 체 명 | 소 재 지 | 위 반 내 용 | 적 용 법 규 |
15 | 골재 판매업 | 23.02.28. (인지) | ○○○○ ○○ | 기장군 ○○면 ○○리 ○○번지 |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
16 | 주물 주조업 | 23.03.08. (인지) | ○○○○ | 사상구 ○○로 ○○번길 ○○ (학장동) |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
17 | 주물 제조업 | 23.03.13. (인지) | ○○○○ | 사상구 ○○로 ○○번길 ○○ (학장동) |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
18 | 주물 제조업 | 23.03.21. (인지) | ㈜○○○○○○ | 사상구 ○○로 ○○ (학장동) |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
19 | 포장지 제조업 | 23.03.23. (인지) | ○○○○ | 강서구 ○○로 ○○번가길 ○○ (대저1동)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