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부/행정뉴스 > 지자체 > 부산

부산시 특사경,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사업장 19곳 적발!

등록 일자 :2023-03-30 오후 7:00:00 수정 일자 :2023-03-30 오후 8:03:00

 
대기질 취약시기인 동절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기획수사 실시  

부산시 특사경
,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사업장 19곳 적발!

1~3월 대기배출사업장, 대형 건설공사장 등 대기오염 배출원 142

대상 불법행위 기획수사 실시대기오염방지시설 비정상운영,
세륜시설 미가동 등 19곳 적발
부산시, “시민생활 및 건강 위협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대처해 나갈 것
이라 밝혀

부산시
(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대기배출사업장과 대형 건설공사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주물 제조사업장 및 공사장 등 19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난방 및 봄철 미세먼지로 대기질이 악화되는 동절기에 대기
오염 배출원에 대한 불법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사경은 지난
3개월간 미세먼지와 악취를 배출하는 대기배출사업장, 대형 건설 공사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142곳을 수사했고, 그 결과 19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3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야적물질 방진덮개 및 세륜시설 미설치 6야적물질 상차, 하차시 살수 미실시 4수송차량 세륜 및 측면살수 미실시 4벽체연마작업 중 방진 미설치 1곳이다.

특히
, 적발사례 중 A 공사장은 부산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음에도 자동식 세륜시설이 고장 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덤프트럭이 사업장 밖으로 폐토사를 운반하도록 해 적발됐으며, B 공사장의 경우는 벽체연마작업을 하면서 방진막 등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함으로써 비산먼지를 대기 중으로 바로 배출해 적발됐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우리시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 등 시민생활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고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반업체 현황

연번

업 종

적발일자

(적발방법)

업 체 명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적 용 법 규

1

건설업

23.01.05.

(인지)

㈜○○○○

부산진구

○○

○○번지

일원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이동식 살수 및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대기환경보전법

92조 제5

(43조 제1)

2

건설업

23.01.06.

(인지)

○○○○㈜

부산진구

○○

○○번지

일원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시설 미설치

(벽체연마작업중 방진막 미설치)

대기환경보전법

92조 제5

(43조 제1)

3

건설업

23.01.09.

(인지)

㈜○○

○○○○

남구

○○

○○번지

일원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야적물질 방진

덮개 및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대기환경보전법

92조 제5

(43조 제1)

4

건설업

23.01.17.

(인지)

○○○○㈜

사하구

○○

○○번지

(야적장)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대기환경보전법

92조 제5

(43조 제1)

5

건설업

23.01.27.

(인지)

○○○○㈜

강서구

○○

○○

일원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야적물질 방진

덮개 및 이동식 살수 미실시)

대기환경보전법

92조 제5

(43조 제1)

6

건설업

23.01.27.

(인지)

○○○○㈜

강서구 ○○○○번지

일원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이동식

살수 미실시)

대기환경보전법

92조 제5

(43조 제1)

7

건설업

23.02.01.(인지)

○○○

○○○○㈜

연제구

○○

○○번지

일원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대기환경보전법

92조 제5

(43조 제1)

연번

업 종

적발일자

(적발방법)

업 체 명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적 용 법 규

8

건설업

23.02.06.

(인지)

㈜○○

기장군

○○

○○

○○번지

일원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야적물질 방진

덮개 미실시)

대기환경보전법

92조 제5

(43조 제1)

9

건설업

23.02.06.

(인지)

㈜○○○○

기장군

○○

○○번지외

4필지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야적물질 방진

덮개 및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대기환경보전법

92조 제5

(43조 제1)

10

건설업

23.02.07.

(인지)

○○

○○○○

기장군

○○

○○,

○○,

○○리 일원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이동식

살수 미실시)

대기환경보전법

92조 제5

(43조 제1)

11

골재파쇄판매업

23.02.07.

(인지)

㈜○○

○○○

기장군

○○

○○

○○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야적물질 방진

덮개 미실시)

대기환경보전법

92조 제5

(43조 제1)

12

건설업

23.02.09.

(인지)

㈜○○○

○○

기장군

○○

○○

○○번지외

1필지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이동식

살수 미실시)

대기환경보전법

92조 제5

(43조 제1)

13

건설업

23.02.15.

(인지)

○○○○㈜

강서구 ○○○○번지

일원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대기환경보전법

92조 제5

(43조 제1)

14

건설업

23.02.23.(인지)

㈜○○○○

동래구

○○

○○번지

일원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시설 미설치

(자동식 세륜

시설 미설치)

대기환경보전법

92조 제5

(43조 제1)

연번

업 종

적발일자

(적발방법)

업 체 명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적 용 법 규

15

골재

판매업

23.02.28.

(인지)

○○○○

○○

기장군

○○

○○

○○번지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이행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대기환경보전법

92조 제5

(43조 제1)

16

주물

주조업

23.03.08.

(인지)

○○○○

사상구

○○

○○번길

○○

(학장동)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대기환경보전법

89조 제3

(31조 제1항 제1)

17

주물

제조업

23.03.13.

(인지)

○○○○

사상구

○○

○○번길

○○

(학장동)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대기환경보전법

89조 제3

(31조 제1

1)

18

주물

제조업

23.03.21.

(인지)

㈜○○○○○○

사상구

○○

○○

(학장동)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대기환경보전법

89조 제3

(31조 제1

1)

19

포장지

제조업

23.03.23.

(인지)

○○○○

강서구 ○○

○○번가길

○○

(대저1)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90조 제1

(23조 제1)

 

[ 김영옥 기자 ]

-등록 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 아이디어로 우리 주변의 사회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다?!
  • 기자수첩
  • 신차정보
  • 신차시승기
  • 리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