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분리배출 캠페인 실시
다 함께 참여해요 폐 LED 조명 분리배출(Let Everyone Do)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회수·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 캠페인(Let Everyone Do)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2019년 에너지효율혁신전략에 따르면, 2027년 이후 형광등의 신규제작 및 수입 형광등의 시장판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보급량과 사용 후 폐기량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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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이번 분리배출 캠페인을 통해 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발생량 급증에 대응하고, 2023년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로 편입*된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의 폐기량을 낮추며, 회수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란,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및 유통판매업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경우 회수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어 대부분 생활폐기물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재활용이 용이하고 유통량이 많은 전구형과 직관형만 우선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로 편입되었다.
LED 조명 유형 | 소비자 배출 방법 | 대상 제도 |
기존 | 변경 후 |
전구형, 직관형 | 생활폐기물로 폐기 | 형광등 분리배출함에 배출 | EPR 제도 이행 |
이 외 | 좌동 | 폐기물부담금제도 등 |
앞서 한국환경공단이 2020년 실시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서, 가정의 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은 분리배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지자체 평균 회수율은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소비자의 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를 통한 공동주택 포스터 게시, 지하철 열차 내 광고판 부착 등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폐형광등 분리배출함에 넣어 배출하는 국민적 참여가 절실하다”라며,“앞으로도 재활용 체계를 모니터링하여 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 낭비되지 않고 가치 있는 자원으로 다시 순환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