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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부담은 낮게!

등록 일자 :2023-04-01 오후 12:00:00 수정 일자 :2023-04-01 오후 12:54:00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부담은 낮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419일 시행

4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법제처
(처장 이완규)4월에 총 7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 시행) 영세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함(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4. 1. 시행).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할 것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일 것 등

 
(어선원 직접지불금)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할 것 어선원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고,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일 것 등

(
원격대학에 일반ㆍ전문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함(고등교육법개정, 4. 19. 시행).

원격대학
*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가 확대되어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분쟁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험 도입 근거를 마련함(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4. 19. 시행).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를 하려는 중소기업자 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할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특허나 영업비밀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입 보험료의 최대 70% 이내에서 피소대응 및 소제기 비용 지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www.ultari.go.kr)를 통해 신청

(
장애대학생 지원체계 강화)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장애학생의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체계적ㆍ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 4. 19. 시행).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해야 한다.

특별지원위원회
*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임명한다.

*
장애학생 지원 등에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대학에 두는 위원회

각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
*의 장이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해야 한다.

*
대학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ㆍ담당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4월 시행법령 목록(2023. 3. 30.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관세법

법률

19186

기획재정부

4. 1.

2

국세기본법

법률

19189

기획재정부

4. 1.

3

국세징수법

법률

19190

기획재정부

4. 1.

4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19010

해양수산부

4. 1.

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률

19197

기획재정부

4. 1.

6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19199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4. 1.

7

주세법

법률

19201

기획재정부

4. 1.

8

지방세징수법

법률

19231

행정안전부

4. 1.

9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33275

기획재정부

4. 1.

10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33276

기획재정부

4. 1.

11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33268

기획재정부

4. 1.

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32789

행정안전부

4. 1.

13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33341

해양수산부

4. 1.

1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33279

기획재정부

4. 1.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33264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4. 1.